[팩트체크] 2020 부동산 정책 Q&A

6.17 부동산 대책부터 7.10 부동산 대책, 8.4 부동산 대책까지, 정부의 연이은 발표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팩트체크 시리즈를 통해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정책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2020 부동산 정책, Check Point!

Check① 투기를 막으려는 6.17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 지역 확대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 10곳, 인천 3곳, 대전 4곳
  •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제출 자료 확대 
    –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거래 시 거래액과 무관하게 제출 의무화
  •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등
  • 정비 사업 규제 정비
    –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 부실 안전진단 기관 제재 강화 및 2차 안전진단 시 현장 조사 강화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 재건축 부담금 징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 비율 적용 및 부담금 귀속 비율 조정)

Check②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7.10 부동산 대책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 2채 가진 경우, 종부세 2배 인상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주택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60%로 양도세율 높임.
    –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 20%, 3주택자 30%의 양도세 중과
  • 취득세 세율 인상
    –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12%로 인상

Check③ 주택 공급 늘려 집값 잡으려는 8.4 부동산 대책

  • 신규 공급 확대
    – 용산, 태릉, 과천 등 핵심 입지에 3만 호 이상 공급
  • 공공참여 재건축 용적률 상향
    – 최대 500% 수준, 최대 50층 허용
  • 공공 택지 내 공공 분양 사전청약 물량 6만호로 확대
    –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21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 시작


부동산 정책 Q&A

Q.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5년 거주 의무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거주 의무에 조합원도 해당되나요?
아니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제외한 일반 분양자에게 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 주택에는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거주 의무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에 일반 분양권도 포함한다는데, 정말인가요?
– 네. 기존에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만 포함하고 일반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출·청약 제도에서는 두 권리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도소득 세제 상에도 같은 기준을 도입해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Q. 재건축 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할 경우 취득세를 2주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아니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고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Q. 투기 과열 지구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려면,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조합원 자격을 받은 사람도 해당되나요?
– 아니오. 이미 조합원 지위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입주권은 받을 수 없으며,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을 보상받게 됩니다. 2년의 기산 시점은 현재 소유한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로 연속해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Q.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 대책이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재건축 기간이 지연될까 걱정입니다.
–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변경과 부실 안전진단 기관 제재 강화 방안은 연말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므로, 사업 기간 지연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며, 현장 조사 강화와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 방법의 개선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 안전진단 기관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차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를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꾼다고 합니다.

– 또한,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과태료(2천만 원)를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해당 기관의 입찰을 1년간 제한합니다. 앞으로 2차 안전진단 기관이 현장에서 철근 부식도·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해 직접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재건축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고 사이트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행정안전부(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