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 사업성 개선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주변 저층 주거지 재개발 시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본격화… 초고층 사업 두고 의견 분분

현대건설 대표이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현장 방문

현대건설,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올해 마수걸이에 성공


1. 재건축·재개발 단지 사업성 개선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용적률 상향·공공기여 조율 등 방점

공사비 급등으로 고전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 정상화를 위해 사업성을 개선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는 중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사업장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0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사비 검증 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도 SH공사를 새로운 검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공사비 갈등을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사비 검증 제도가 사업만 지연시키고 시공사와 조합 양쪽의 갈등을 봉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공사비 검증보다는 조합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과도한 공공기여를 조율하고, 서울 용산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읽으러 가기


2. 남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에 동후암·이태원 재개발 속도 낸다

올해 1월, 남산 고도지구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의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은 이후 주변 저층 주거지가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남산 경관을 너무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합니다. 동후암1구역은 주민 72%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용산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동후암3구역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현재 동의율 60%를 넘겼으며, 다음 달 중순 구청에 후보지를 신청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근 이태원동 214-37 일대(가칭 이태원1구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 위한 정비계획변경 본격화… 4개 지구 초고층 사업에 대한 조합 의견 분분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을 위한 정비계획변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성동구청은 1~4지구 모두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입안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개 지구는 서로 다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각 4개 지구별 주민들의 층수 의견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다만, 4개 지구 모두 초고층 사업에 대해 조합원 의견이 갈리는 중입니다. 1지구는 지난달 16일 총회에서 50층 미만 준초고층(523명)이 50층 이상 초고층(487명)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2지구도 지난 9일,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준초고층 375명, 초고층 369명으로 집계됐으나, 총회 참석 조합원 과반 득표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4지구는 지난 7일 층수 선호도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이 넘는 450명이 투표에 참여해 359명이 초고층 77층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3지구는 조합장이 공석 상태로, 오는 상반기 총회를 통해 조합장 선출 및 주민 층수 결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4. 여의도 한양아파트 수주 위한 건설사 간 경쟁 치열… 현대건설 대표, 시공사 선정 앞두고 재건축 현장 찾았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표이사는 이날 현장에서 내 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을 다해 달라며, 원가를 초과하더라도 최고의 품질과 소유주에게 제시한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사업 제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재건축 사업 수주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현대건설이 주택사업에서 여의도 한양을 매우 핵심 사업지로 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를 제안했으며, 글로벌 설계 디자인 그룹인 SMDP와 조경 디자인 그룹 SWA와 협업해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설계를 선보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5. 현대건설, 성남 중2구역 재개발로 올해 마수걸이 수주 성공… 최고 42층, 총 918가구로 탈바꿈될 전망

현대건설이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 약 3만 9,346㎡의 면적에 지하 5층 ~ 지상 42층, 9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918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6,782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과 직결 가능한 초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인근에 단남초교, 성남제일초교, 성남서중교 등이 도보 내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합니다. 그 외 성남시 수정도서관과 해오름도서관, 대형마트와 병원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진 곳입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성남센트럴’을 제안했으며, 세대 조망을 극대화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다양한 조망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㉚ – 건설업자가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건설업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한 조합이나 현장에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각 시공사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도 있고 양도 많아 단순히 실수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건설업자가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조합이 건설업자의 입찰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8. 9.>
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①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등은 필요한 경우 설계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ㆍ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송신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4조 제3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입찰 무효 등)
제14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이 무효로 됨에 따라 단독 응찰이 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경쟁입찰로 본다. 

제29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① 제28조에 따른 공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방법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33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진행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제16조에서는 제14조 제4항에 따른 개별홍보행위를 위반한 경우 입찰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4조에서 건설업자등의 개별적인 홍보와 관련해 금지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을 입찰 공고 등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지침서의 개별홍보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합은 건설업자의 입찰자격을 반드시 박탈하여야 할까

서울고등법원 2014. 7. 31. 선고 2013나42511 판결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에 즈음하여 **건설의 직원들이 **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뒤,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 직전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건설에 사전투표하는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공여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특급 호텔 식사 및 숙박, 유명 가수들의 공연, 부산 관광 등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 이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건설의 일부 직원들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현금 및 향응 제공행위는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그 행위 태양이나 정도 및 범죄행위로서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 조합 시공자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는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인 이상 **건설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유효·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 결의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조합이 그 유효성을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위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안에서 시공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 시공사 선정기준을 위반한 사안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를 인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9. 선고 2017가합101415 판결
피고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입찰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입찰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점(대법원 2006. 6. 19. 선고 2006마117 결정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과 계약한 P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 조합원들의 의사가 부당히 왜곡되었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사 선택권을 침해하여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중략)
피고가 P 직원들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거나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입찰참여규정은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향응, 금품 제공을 입찰자격박탈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내부절차를 거쳐 자율적인 판단 아래 입찰자격의 박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개별적인 홍보로 인하여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정관, 입찰참여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 조합원들의 의사가 부당히 왜곡되었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사 선택권을 침해하여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그 기준으로 삼았으며 조합이 “내부절차를 거쳐 자율적인 판단 아래 입찰자격의 박탈 여부를 결정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지침서의 개별홍보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찰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사 선택권을 침해하여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조합의 내부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박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찰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입찰자격이 박탈될 수 있을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제9조에 따른 공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입찰의 방법(경쟁입찰 방법, 공동참여 여부 등)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제21조(전자입찰 공고 등의 내용)
① 사업시행자등이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입찰의 방법(경쟁입찰 방법, 공동참여 여부 등)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②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식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는 개별홍보제한 위반과 달리, 서류 미비와 관련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 제6호, 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을 공고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개별 입찰 공고의 내용에서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서류 미비 시 입찰자격 박탈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검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개별홍보 3회 이상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조합원들의 의사가 부당히 왜곡되고 자유로운 시공사 선택권을 침해하여 입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의 위법을 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서류 미비만으로 입찰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개별 입찰 공고에서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거나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자는 선정 결과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조합원이 참고해야 할 사항 등 결론

건설업자는 기본적으로 입찰지침서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격의 박탈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기에 개별홍보 위반만으로 당연히 박탈된다거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입찰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선 조합에서는 관계 법령과 법원 판결의 취지를 유념하여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위반으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절차를 엄정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용어정리ZIP] ‘기부채납’이란 무엇일까?

도시개발 시, 과밀화 제한을 목적으로 도입된 ‘기부채납’

공공시설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적률 상향 등 개발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부채납은 정확히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혜택은 어떻게 부여되는 걸까요?

‘기부채납’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2024년 3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뉴빌리지’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 전망

서울시, 공사비 갈등 막기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현대건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


1. 노후 저층 주거지 대상 ‘뉴빌리지’ 추진… 도시 내 정비사업 양극화 줄이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 불어넣을 방침

정부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뉴빌리지’를 추진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일부 구역과 달리, 소규모 단독·연립주택 밀집지는 정비사업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도시 내 양극화를 줄이고, 쇠퇴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에 따르면, 노후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개별 주택 재건축 추진 시 국비로 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 폐쇄회로(CC)TV,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제공합니다.

사업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며, 하나는 정비연계형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주거환경 열악 지역은 정비사업 때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집을 개량·건축할 때는 주택기금 등에서 총사업비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용적률도 1.2배까지 완화됩니다. 또 다른 사업유형은 도시재생형으로, 주거정비와 상관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에서도 주거정비를 할 수 있도록 다가구 1채당 기금 융자 한도를 종전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정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해 노후도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집중하기로 하고, 10년간 총 10조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공사비 갈등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 돕는다

서울시가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공사계약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9일, 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공사계약 체결·변경 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조합과 시공사가 함께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시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 계약 시에도 해당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 총 1조 4,522억 원의 수주액 기록하며 수주 행진 탄력

현대건설이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도시정비 수주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돼 용적률 600%를 적용받고, 금융 중심지에 인접한 만큼 금융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화·고급화된 주거지가 조성됩니다. 특히 최초로 단지 내 역이 들어오는 역품아 단지이며,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보행 통로가 단지에 자리 잡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현대건설은 고급 주거지의 대표 브랜드 ‘디에이치’의 압도적인 상품성과 재건축 사업 역사상 최고의 사업조건인 동일평형 입주 시 모든 세대 100% 환급이라는 제안으로 소유주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한양아파트 수주를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재건축 사업 수주로 총 1조 4,522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에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가는 한편, 당사 브랜드의 높은 선호도와 도시정비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㉛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재건축조합이 반환받을 수 있을까?

공동주택은 재건축조합의 설립 후 이주 전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과는 근거법령과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에 따라 이주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때 관리업무를 종결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공동주택의 입주자(소유자)가 적립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재건축조합이 승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및 하급심 법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장기수선충당금’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하여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며, 이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그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 제102조 제3항 제10호, 제11호).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용도와 목적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으로, 특히,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를 안전진단 비용이나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명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장기수선계획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그렇다면, 공동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수십 년간 적립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법원은 이주가 모두 완료되어 건물철거를 진행하고, 현금청산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까지 이전받아 ‘공동주택의 유일한 소유자’가 된 재건축조합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공동 유지·보수가 가지는 위와 같은 필요성 또는 공공성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주체가 전유부분 소유자에게서 이를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돈으로, 그 납부의무자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어야 하는 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멸실 철거 시의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이유로 철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든,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든,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든 그 취득 원인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계에서는 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소유자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건축조합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재건축조합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은 후에 조합원에게 이를 다시 반환할 것인지와 그 대상자는 위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1. 6. 26. 선고 2014나19440 판결 참조).

또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의 규약이나 결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에서 원고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612 판결 참조). 그런데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을 모두 취득하여 그 관리단의 유일한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의사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의 의사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이 반환된다면 그 후 어떻게 분배ㆍ사용되어야 하는지는 재건축조합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계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따져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300111 판결).

한편, 위 대법원판결 중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당연설립됩니다. 아울러 실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 적용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데, 관념상으로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구분소유자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총유의 형태로 귀속되는 점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은 공동주택의 유일한 소유자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의사와 대체로 일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의 의결이 없더라도 재건축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시한 것입니다.

결론 및 참고사항

이러한 판결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 공동주택의 멸실, 철거 시,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자로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일한 소유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관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써 재건축조합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어떻게 분배ㆍ사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별도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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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진관] 넓이와 밀도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삶의 공간, 부산 연산5구역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부산 최초 테라스형 아파트로, 흔히 볼 수 없는 외관과 주거 환경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이곳. 자연과 밀접히 관계할 수 있으며 생활권역과 인프라가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난 ‘부산 연산5구역’을 기록해 보았다.


[1]
부산 최초의 테라스형 아파트 도입 ‘부산 연산5구역’

‘연산5구역’으로 명명된 망미주공아파트는 전형적인 아파트와 비슷한 높이를 보이지만, 그 앞쪽에는 계단식으로 설계된 5층 높이의 테라스형 세대가 있다는 점이 개성적이다. 1986년 준공된 망미주공아파트는 한국에서 ‘테라스하우스’를 처음으로 도입한 단지로 38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명소인 만큼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진다.

해운대를 바라보는 구릉지를 그대로 살려 만들어진 테라스형 세대는 한 집의 지붕이 윗집의 정원이 되기도 한다.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추구한 지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단지에 스며든 자연의 평온함과 아늑함을 느끼며 아파트 건물로 발걸음을 내디뎌본다.

위쪽 아파트 건물은 당시 쉽게 볼 수 없었던 필로티 구조가 적용되어 있다. 주차 공간과 더불어 자연을 향한 조망 포인트까지 자연스레 갖춘 것이다.

단지를 둘러보며 자연스레 마주하게 되는 아름다움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분들께서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오후의 순간까지 더불어 함께 볼 수 있었다.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와 즐거움들이 오가는 푸릇한 대화의 장을 통해 이곳의 여유로움을 엿본다. 아이들은 물론 하늘을 노니는 새들까지 자유로움을 펼쳐 그 아늑함이 느껴진다.


[2]
자연과 가까이하는 삶

아파트 건물로 둘러싸인 근린공원은 주민분들의 운동 여건이자 주요 산책로가 된다. 야트막한 동산 곳곳에 길을 내었고 정상부를 평탄화해 놀이터와 시설물들을 배치했다. 공기가 맑고 햇볕이 잘 내리쬐어 우거진 숲속 나뭇잎 그리고 전체적인 풍경이 몹시 아름답다. 어느 길로 향하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이라는 점이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듯하다.

대부분 사람이 직접 심고 가꾼 조경이겠으나, 오랜 세월이 묻어난 덕인지 단지와 잘 어우러져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미감을 보인다. 더욱이 찾아오는 봄을 맞아 만개한 목련과 하나둘씩 개화하는 벚꽃 봉우리의 생동감을 눈앞에 마주한다.

부산 연산5구역은 자연환경과의 물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다. 그만큼 식물들이 생활권 내에 밀도 높게 공생하고 있어 심신의 안정을 돕는 요소가 된다. 단지 내 산책로는 정형적이지 않아 길을 걸어 다니는 재미가 있다. 매번 바뀌는 길의 각도와 경사에 따라 눈높이가 달라져 그만큼 다양한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한마디로 걷는 즐거움이 있어, 사람과 함께이든 동물과 함께이든 편안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단지 내외로 다양한 상점, 학원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토현초등학교, 토현중학교가 위치해 지역생활권 내에서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 생기발랄한 아이들의 모습과 행복해하는 학부모님들의 일상을 눈에 담아볼 수 있어 괜스레 평화로움을 느껴본다.

이토록 아름답고 편안한 부산 연산5구역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더욱 매력적이다. 사업지 좌측으로 금련산과 황령산이 위치해있고 우측에는 푸른 수영강과 함께 부산의 첨단 복합 산업단지인 ‘센텀시티’ 생활권을 두고 있다. 또한, 고가도로와 지하철 3호선 망미역, 배산역 등 다양한 교통 환경을 갖춰 여러모로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부산 연산5구역과 멀지 않은 곳에 광안리 해변가가 위치해, 탁 트인 시야와 마음을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단순히 지역 생활권을 넘어 이렇게 무한한 자연을 향해 몸과 마음을 머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거 가치의 소중함은 더할 나위가 없다. 실제 거주는 아파트라는 공간에 있으되 활동과 휴식 가능한 범위 자체는 그 가능성과 아름다움에 제한이 없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부산 연산5구역에 찾아올 새로운 변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2024년 4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 ‘정비 사각지대’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앞두고 물밑 경쟁 치열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수의계약으로 전환… 현대건설 단독 참여 예상


1. 서울시, ‘강북권 대개조 구상’ 발표…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하고 정비사업 촉진해 활력 불어넣을 계획

서울시가 50년간 ‘베드타운’으로 낙후돼 있었던 강북권을 다양한 일자리와 상업 시설, 양질의 아파트 단지를 갖춘 자족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우선 강북권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상업지역 총량제’를 해제합니다.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 등 대규모 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규모와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균형발전 사전협상제(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하고, 용적률은 최대 일반상업지역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공공기여율 상한선은 60%에서 50%로 완화합니다.

강북권 일대 노후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우선,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방침입니다. 역세권은 용적률 최대치의 1.2배(360%)까지 늘리거나 제3종 주거(용적률 최대 300%)에서 준주거(500%)로 종 상향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강북권 65개 단지, 4만 2,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되고, 대상지도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확대됩니다. 북한산 인근에 있어 고도 제한이 걸린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상향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정비 사각지대’ 사업성 개선 돕는다

서울시가 ‘정비 사각지대’의 정비사업을 돕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선,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까지 상향합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가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로 지어진 지역 한정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합니다.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사업성을 확보했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공공지원도 강화합니다. 먼저, 재개발 허용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조합 등 추진 주체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합니다. 한편, 공사비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표준공사계약서’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일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임박… 후발단지 잇따라 합류하며 공모 경쟁 치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물밑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지방자치단체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1기 신도시별 한 곳 이상을 선도지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2~4개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재건축 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5월 중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후발단지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잇따르면서 공모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한양1·한양2·청구)은 6일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정자동 상록마을 라이프와 상록우성도 최근 선도지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 외 일산신도시에서도 후발단지들의 주민설명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읽으러 가기


4.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시공사 수의계약으로 전환… 현대건설 단독 참여 예상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에 지하 3층 ~ 지상 30층 높이의 아파트 16개 동, 1,53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정공사비는 약 6,340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3·5호선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등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많아 학군도 양호합니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사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낸 상황이며, 입찰에는 앞서 입찰참여 의향을 밝혀왔던 현대건설의 단독 참여가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2024년 4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다양화 방안 검토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 높이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

둔촌주공, 국민평형 입주권 21억 원에 거래

서울 동북권 재개발 ‘최대어’ 이문4구역, 관리처분인가 획득


1.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다양화 방안 검토…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 등 허용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공기여가 다양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담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금 산정·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핵심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내 증가한 용적률을 연면적으로 전환하고, 늘어난 연면적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받는 공공기여를 현금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산정된 공공기여금 총액의 범위에서는 토지, 임대주택 외에도 분양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구상은 시행자가 반드시 임대주택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조합·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 물량을 민간분양주택으로 돌려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현금으로 낸 공공기여금은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교통시설 등에도 유연하게 투입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송파구 ‘재건축 대장’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 6,491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높이, 6,491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최고 15층 높이, 30개 동, 3,930가구로 지어진 노후 단지로, 재건축이 꾸준히 추진돼 왔습니다. 재작년에는 최고 50층 높이, 6,35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일률적으로 운영된 높이 기준을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역세권인 데다 한강 변에 있는 잠실주공5단지도 초고층 단지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잠실역 주변 복합시설 용지는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준주거지역 땅에는 70층 높이 랜드마크 2개 동과 56층 높이 1개 동 등이 배치됩니다. 단지 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곳에도 20층부터 49층까지 다양한 주동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국민평형 입주권 21억 원에 거래… 당분간 입주권 가격 강세 보일 전망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국민평형(전용 84㎡) 입주권이 21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둔촌역과 가까운 1, 3단지의 경우 전용 84㎡ 기존 호가가 20억 원 이상에 형성됐습니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13억 2,040만 원에 책정된 것을 고려하면 프리미엄이 7억 원가량 붙은 셈입니다.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은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어 당분간 입주권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4. 서울 동북권 재개발 ‘최대어’ 이문4구역, 관리처분인가 획득… 총 3,628가구 들어설 전망

지난 1일, 서울 동북권 재개발 ‘최대어’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이문4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이문동 86-1번지 일대 14만 9,690㎡에 지하 4층 ~ 지상 40층, 22개 동, 3,628가구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으로, 앞서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조합은 오는 7월을 목표로 조합원 이주와 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024년 4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뉴빌리지 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

흑석9구역 재개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획득


1. 정부, 뉴빌리지 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도입… 사업 기간 6개월가량 빨라진다

정부가 뉴빌리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도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합니다. 소규모정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 중인 곳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합니다. 국토부는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해 수립하면 2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읽으러 가기


2. 경기도,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기대

경기도가 오는 9월까지 12개 시, 20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조합설립부터 공사,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며,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일정에 맞춰 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마련 및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표준 예산회계규정 해설서 제작·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지원단 분야별 전문가 파견도 운영하는 등 조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실장은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조합 내부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1,540세대로 탈바꿈 전망

지난 9일,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지하 7층 ~ 지상 25층, 20개 동 1,54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건축위는 단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와 다수의 통경축을 계획해 보행 및 시각적 연속성이 드러나고, 인근 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북측이 낮고 남측이 높은 대지 특성을 고려해 다단형의 레벨계획을 설정했습니다.

이날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도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지하 6층 ~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2,592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 ‘문래동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 등 총 6건의 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 재개발 마지막 관문 ‘관리처분인가’ 획득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했습니다. 금호동 2가 501-31 일대에 지하 8층 ~ 지상 16층, 10개 동, 총 59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조합은 연내를 목표로 이주 및 착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금호동 일대 재개발은 상당수 완료됐으며, 후발 주자들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읽으러 가기

풍수지리학자가 본 인천 부개5구역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인천 부개5구역 편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인천 원도심 중에서도 뛰어난 입지를 가져 정비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준비 중인 ‘인천 부개5구역’을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 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인천 부개5구역의 풍수적 입지조건

한반도의 중심 뼈대를 이룬 백두대간이 안성의 칠현산을 탄생시켰고, 칠현산에서 분기한 한남정맥은 용인의 부아산을 거쳐 수원의 광교산으로 솟은 후 북서진을 거듭해 최종적으로 ‘부개산’에서 정기를 머금고 있다가 재차 전진한 용맥(龍脈·산줄기)이 좌우요동을 힘차게 하면서 내려와 생기를 품은 곳에 인천 부개5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칠현산이 태조산이고, 광교산이 중조산이며, 부개산이 소조산이자 주산(主山·용맥이 뻗어 내려온 산)이 됩니다.

인천 부개5구역 조종산(祖宗山·조상산)의 산세도

그러나 부개산이 주산이긴 하지만 아파트의 향(向·앞쪽 방향)은 남향, 남서향, 남동향, 동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본을 갖춘 부개산이 안산(案山·앞산) 역할을 하게 되며 주변에 있는 만월산, 만수산, 광학산과 함께 병풍산이 되어 인천 부개5구역을 때리는 흉한 바람과 미세먼지 및 살기(殺氣)를 막아주는 비보산(裨補山·부족하거나 허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천 부개5구역 산세도

부개산은 인천 부개5구역의 공기를 정화하고 거주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진산(鎭山·부개5구역을 참으로 보호하는 주산)입니다.


인천 부개5구역의 위치적 특성

인천 부개5구역은 송내IC와 가깝고 수도권 전철 1호선,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는 부평역이 주변에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된 지역입니다. 특히 수도권 전철 1호선인 부개역과의 직선거리가 500m 정도이고, 도보로는 10분 이내의 거리여서 생활의 편리성과 함께 효율적인 삶을 추구하기에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인천 부개5구역은 부개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 송내고등학교,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등이 주변 가까이에 있기에 자라나는 꿈나무이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한 주거 지역입니다.

특히 부개산과 약사도시자연공원, 밤골공원은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거주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생물종이 공생하는 부개산은 자연을 풍부하게 녹화함으로써 거주자의 건강과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현대인이 가장 선호하는 숲세권에 속합니다. 거기에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가까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부개5구역은 부평구의 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므로 부평구 내에서도 생기가 가득 찬 곳으로 야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인천 부개5구역 주변 생활 인프라

 
인천 부개5구역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

인천 부개5구역은 부개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산은 정기가 가장 왕성한 부분인 용맥(龍脈)이라고 하는 산등성이와 무득무해(無得無害·득도 없고 해도 없음)한 부분인 산비탈과 산기슭, 그리고 찬바람과 살기(殺氣)가 치는 계곡 부분으로 구별합니다. 인천 부개5구역은 산등성이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생기가 대단히 충만한 곳이며, 형상은 ‘의자형’에 속하고, 중심부에 부개초등학교가 있어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의자형의 인천 부개5구역

부개동(富開洞)의 형상은 ‘귀인집홀형(貴人執笏形)’으로 귀인이 조정에 출사하여 홀(임금을 만날 때에 손에 쥐던 물건)을 들고 서 있는 형상입니다. 산등(산의 등줄기)이 산의 정기를 품은 용맥인 것처럼 인천 부개5구역은 귀인의 ‘허리를 숙인 등’에 해당하니 향후 부개동의 가장 중심이 될 곳임을 암시합니다.

귀인집홀형을 한 인천 부평구 부개동

또한 부평구는 첼시 부츠형’으로 인천 부개5구역은 ‘신발 등’에 해당합니다. 산등과 마찬가지로 신발 등도 신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발등을 보호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지휘하는 곳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인 알베르트 공이 여왕과 동행할 때 신었던 왕족의 신발이라 해서 알베르트 부츠라고도 불립니다.

첼시 부츠 형태를 한 인천 부평구

부개동이란 서울에서 부평구로 진입할 때 ‘부평이 열리는 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열린 곳인 수구(水口·생기가 들어오는 입구)를 통해 부개(富開)라는 이름에 걸맞게 재물과 생기를 받아들이게 되므로 부개동은 재물과 생기가 가득 찬 곳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부개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에 속하고, 산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천 부개5구역은 재물복이 가장 많을 것이며 인재가 날 것입니다.

인천 부개5구역과 부개산 사이에 있는 부개동 중심부를 연결하는 도로인 ‘항동로’는 ‘도로살(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 바람)’이 강한 편이 아니므로 나무를 심으면 개산의 맑고 좋은 기운을 바로 받을 수 있어 거주자에게 심리적인 안도감과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인천 부개5구역의 5는 오행(五行)으로 토(土)가 되는데, 토를 도와주는 화(火)와 토에 힘을 더해주는 토가 필요합니다. 토는 숫자로 5와 0이며, 색상은 노란색과 금색, 황토색이고, 화는 2와 7이며 색상은 빨강과 분홍, 보라가 됩니다. 이러한 숫자와 색상은 생기를 북돋아 주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인천 부개5구역은 의자 중심부에 해당하는 ‘의자형’ 명당입니다. 거주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게다가 부개산은 신선한 공기와 함께 활기찬 기운을 제공함으로써 부개5구역이 인천의 명품 아파트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풍수지리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도 풍족해 뛰어난 입지를 가진 인천 부개5구역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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