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건설경기 불황에도 대형 건설사들 수주전 치열 전망

종상향 재건축, 공공기여 용적률 인센티브 더 받는다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둔촌주공,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추가 공사비 협상 극적 타결


1. 건설경기 어려워도 대형 건설사들 수주전 치열할 전망… 사업성 확실한 정비사업지 뜬다

각종 악재에도 서울 주요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둔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은 치열할 전망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사업성이 확실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별수주’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핵심지에서 ‘매머드급’ 사업장들이 잇달아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업성이 강점인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이 예고되어 있으며, 한남4구역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현장에서도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최근 도시정비영업실 산하에 압구정TF팀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2~5구역이 올 하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대교·목화 아파트 재건축, 송파구 잠실우성 재건축 등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종상향 재건축, 공공기여 용적률 인센티브 더 받는다… 여의도 첫 수혜 받을 전망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계수 개선방안’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여 산정 시 ‘건물 부분’에 대한 인정 비율을 기존 0.7에서 1.0~1.2로 40%가량 더 올려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변경된 건축물 계수 적용 대상은 서울시 내 모든 종상향 재건축 단지로, 종상향을 통해 초고밀 개발을 하는 재건축 단지가 집중돼 있는 여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근 시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재열람하며 일대 단지들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전략육성용도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 조정을 검토”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국제금융중심지 지원 기능 강화 및 수변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등이 전략육성용도 분류 대상입니다. 보행교 설치를 제안한 압구정3구역이나 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한 서초진흥아파트 등도 전략육성용도 인정 여부를 두고 시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읽으러 가기


3.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만든다… 효율적인 공공시설 활용 유도할 계획

강남구가 재건축 단지 내 공공시설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역 내 공공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생활권별로 필요한 시설을 예측해 이후 주택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시설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 보육시설 등이 그 예입니다. 특정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독점해 다른 이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는 구민이면 누구나 정비사업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들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더욱 다양화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4. 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추가 공사비 협상 극적 타결… 공사비 갈등 늘어나는 가운데 현대건설 행보 주목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최근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업단과 협의한 추가 공사비 변경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가 공사비 변경 금액은 9,985억 원으로, 애초 1조 1,385억 원보다 12% 감액됐습니다. 앞서 1조 1,385억 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받은 후에도 총 1조 1,008억 원을 추가 공사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시공사업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사비 일부를 추가로 감액했습니다. 커뮤니티와 조경을 고급화하고, 세대별 창고를 제공하는 등 조합의 추가 요구 사항들도 수용했습니다. 최근 고금리로 인해 공사비 갈등을 빚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 이러한 현대건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협의하며 조합원들이 최대한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㉙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노후하고 불량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의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서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 지위를 갖는지, 누구를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을지, 건축물의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개발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9조 행위제한의 범위에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범위에 무허가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을까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가)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제19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정비구역 안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당연히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해석한다면,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축조한 다수의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재개발조합을 결성하여 그 토지소유자를 재개발사업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적법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등을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할 뿐이고, 무허가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는데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전혀 가질 수 없을까요?

판시사항에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각자의 사정 내지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하기만 하면 모든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관계 법령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30., 2022.12.30.>
1.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 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9.26., 2023.3.27.>
2.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제36조(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무허가건축물과 신발생무허가건축물로 나누고 있는데요,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통칭합니다. 또한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제36조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과 관련하여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로 그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최초의 신축자일까요? 최종의 사용·수익자일까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피고와 같은 재개발조합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당국으로부터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서(법 제2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제20조), 그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법 제20조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후 동 조합원의 지위에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만 조합원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에서 그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6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 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1994. 6. 28. 선고 93다40249 판결 참조), 또한 무허가건축물을 전전양수하였다가 이미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여 그 명도까지 마친 자가 뒤늦게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신축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시에 그 무허가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등재되었다고 할 지라도,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엄연히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등기명의자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동인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이러한 등기명의자로부터 당해 무허가건물을 이중으로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도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르면 최초의 신축자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인지 판단하는데는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납세여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여부, 주민등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설시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허가건축물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무허가건축물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피고 조합 정관 제8조 제2항은 “—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보상조례’라고 한다)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상조례 제3조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보상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참조).

대법원은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조합/조합원이 참고해야 할 사항 등 결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재개발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조합의 사정에 따라 정관을 통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도 특정무허가건축물이어야 하고, 최종양수인으로서 사실상 소유자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에서는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를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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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한 ‘패스트트랙’ 도입

한라주공4단지 1차, 1기 신도시 최초 정밀안전진단 통과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 속도… 주요 건설사 수주 경쟁 예고

현대건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입찰 의향서 제출


1.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 전망… 법 개정이 관건

최근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아파트 재건축 시 안전진단 기한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개선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기준 완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해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방안이 통과되면 평균 13년 걸리는 사업 기간이 3년 줄어들고, 서울시 신통기획 적용 단지는 최대 6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노후도 요건 60% 완화 등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국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1기 신도시와 관련해 올해 중으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씩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금융 지원을 위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도 함께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1·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세부 추진 과제는 총 79개로, 이 중 18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 도입에 대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도 2~3월 내로 함께 발의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적지 않아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실수요자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한라주공4단지 1차, 1기 신도시 단지 중 최초로 정밀안전진단 통과

산본신도시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가 1기 신도시 최초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군포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결과 정밀안전진단 통과로 결정돼 조만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합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는 올해로 준공된 지 32년 된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기존 1,248가구에서 약 1,900가구로 탈바꿈됩니다. 단지 용적률은 115%, 가구당 대지지분도 평균 17평 수준으로 주변 단지들에 비해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25년까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한강 변 최대어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 본격화… 대형 건설사 간 각축전 펼쳐진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총 6개 구역 중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압구정 2~5구역이 하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4개 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기존 8,561가구에서 총 1만 1,800가구로 탈바꿈됩니다. 이 가운데 핵심지로 꼽히는 3구역은 지난달 설계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서울시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기부채납 계획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은 최고 69층, 2,700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구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4구역과 5구역도 설계자 선정을 마치고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도 수주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대건설은 최근 도시정비영업실 아래 ‘압구정TFT’를 신설했습니다. 사내에서 도시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만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설명입니다. 업계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압구정, 여의도, 성수동 등 입지가 좋은 대규모 정비 사업지의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사업 입찰 참여 의향서 제출… 최고 30층, 1,531가구로 탈바꿈될 전망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이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사업 시공자 입찰을 위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1984년 준공된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 ~ 지상 30층, 공동주택 16개 동, 1,53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됩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 8호선 송파역이 가까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이며, 서울 중대초, 가락중, 가락고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한 곳입니다. 입찰 마감은 오는 2월 16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감일 3일 전까지 입찰 보증금 600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으러 가기

2024년 1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정비구역 지정 쉬워진다… 서울 재개발 탄력

서울시, 정비사업 내 각종 심의 절차 통합

한강 변 성수전략정비구역 70층 재개발 속도

현대건설 5조 원 이상… 대형 건설사, 올해 수주 목표액 확대


1. 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되고 정비구역 지정 쉬워진다… 서울 재개발 활성화될 전망

최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내 고도지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용도지구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중구 필동(12m->20m)·장충동(20m->28m)·약수역 일대(20m->32~40m) 외에도 중구 다산동·회현동·용산구 이태원동 등의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서촌 지역 일부가 16·20m에서 20·24m로, 종로구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에서 24m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북한산 주변에만 허용됐던 ‘정비사업 추진 시 추가 완화’가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까지 적용돼 재개발을 추진하면 최고 높이 45m까지 개발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과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해제되며,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사무처 반대 등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읽으러 가기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도 함께 수정 가결됐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만 동의를 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정비계획 입안을 재검토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반대 비율도 15%에서 20%로 완화됩니다. 한편, 반대 비율이 높을 경우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2월 초로 예상되는 고시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체계 구축…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경관에 한정해 통합 운영됐던 심의가 이번 개편으로 교통·환경·교육,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까지 통합되면서 2년 이상 소요됐던 개별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통합심의위는 이달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합심의위 구성에 따라 도계위 등 각 전문위원회가 무력화되고 ‘견제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한강 변 성수전략정비구역 70층 재개발 속도… 1지구 총 3,019가구로 탈바꿈 계획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성동구청은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성수1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했습니다. 변경안에는 최고 높이 150m, 최고 층수 50층으로 제한됐던 높이 규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조합은 최고 층수를 70층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총가구 수도 2,909가구보다 110가구 늘어난 3,019가구로 변경됩니다. 성동구는 다음 달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보낼 예정입니다. 인근 성수2지구도 오는 3월 총회를 열고 최고 층수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합니다. 4지구 또한 조합원 대상 디자인 포럼을 개최해 최고 77층 높이로 재개발하는 청사진을 소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올해 수주 목표액 5조 원… 대형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 경쟁 펼쳐진다

올해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2~5조 원으로 대폭 늘리고 공격적인 수주에 나설 전망입니다. 5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1위 자리를 지켜온 현대건설은 올해 수주 목표액을 5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올해 첫 수주 사업장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사업에도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수주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등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을 두고 건설사 간의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지방사업장에서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지역별 수주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사진관] 도시와 자연을 잇는 너른 생활의 터전, 신반포2차아파트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푸른 한강과 한강공원을 마주해 도시의 중심에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생활의 터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3·7·9호선과 고속버스터미널, 올림픽대로, 잠수교 등 교통망의 중심에 위치한 이곳, 강남권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며 재건축을 통해 새 보금자리로 탈바꿈할 ‘신반포2차아파트’를 기록해 보았다.


[1]
안온한 삶의 터전, ‘신반포2차아파트’의 지금

매년 봄이 올 때면 벚꽃을 구경하러 이따금씩 산책을 했던 신반포2차아파트. 넓은 길거리에 흐드러지는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떠올리며 사업지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신반포2차아파트는 지하철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 자가용은 물론이거니와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

신반포2차아파트의 매력은 ‘길’에 있다. 동간 간격이 넓고 그만큼 주차 공간과 도보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넓은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드넓은 아파트 후원 및 정원 부지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 길과 맞닿은 형태를 이룬다. 탁 트인 하늘 아래 높이 뻗은 나무와 건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굳건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의 핵심 권역지에 위치해있으면서도 안온한 분위기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임을 느낀다.

직사각형으로 곧게 뻗은 외관은 전형적인 아파트의 모습이지만 누군가에겐 일상적인 삶의 배경이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곳에서 오래 거주한 기억과 재건축 사업을 통해 변화하게 될 거주 경험이 조화되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층위로 기록될 것이다.

오랜 시간을 버텨낸 것들은 자세히 볼수록 그 흔적이 남는다. 표면에 조금씩 금이 간 흔적이나 빛바랜 색감들,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손잡이와 계단 등이 그러하다. 건물 안팎을 돌아다니며 이곳 역시 누군가의 정겨운 삶의 공간일 것이라는 소중함과 인간다움을 느낀다. 높은 건물과 자연스러운 조경 그리고 사람이 어울려 고요하고도 편안한 삶의 터전이 지속되고 있다.

구축 아파트 단지의 매력 포인트는 복도에서 바라보는 뷰가 아닐까 싶다. 드넓은 하늘과 어깨를 맞댄 아파트 건물이 벽 사이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변 환경과 바로 앞 한강까지 보이므로, 고층의 경우 일종의 전망대 역할까지 훌륭하게 담당하고 있다. 문을 열고 나서면 드넓은 풍경이 한눈에 담기며 일상을 시작하기 좋은 여건인 듯하다. 재건축 사업 이후 얼마나 매력적인 주거 여건으로 전환될지 기대감이 자연스레 생기는 부분이다.

단지 내부에서도 저층부를 걸어 다니며 느꼈던 여유로운 공간감이 느껴진다. 모든 층에서 넓은 공간감을 느껴볼 수 있다. 구축 아파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정감과 함께 드넓은 자연의 시각성과 공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신반포2차아파트는 작고 소중한 범위에서도 삶을 만족시키는 공간이다. 눈높이를 낮춰 아이들의 상황으로 단지를 바라보아도 매력적인 곳임이 분명하다. 단지를 걷는 중간중간 운동기구와 놀이터 벤치들이 눈에 들어온다. 맞은편에 위치한 공원과 학교 그리고 집 앞의 놀이 공간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음이 보인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기능하는 시설은 좋은 삶의 여건을 갖춘 아파트 단지의 기본이 될 것이다.


[2]
풍요로운 인프라를 갖춘 곳, 신반포2차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를 걷다 보면 단지와 한강공원을 바로 이어주는 ‘반포나들목’을 만나볼 수 있다. 집 앞 공원을 거닐 듯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단지 인근에는 주민센터와 경로당 그리고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자체의 환경을 넘어 이렇게 주위 인프라까지의 연계성을 볼 경우, 신반포2차아파트가 얼마나 매력적인 주거지역인지 더욱 강조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작은 길 하나를 두고 집과 학교가 연결되어 있어 안전한 등하굣길과 면학 분위기가 자연스레 조성된다. 어르신들의 경우 평화로운 공원을 누리며 모임 공간 내에서 일상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다.

단지로부터 조금 더 걸어 나오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이 있다. 많은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밀집되고 퍼져나가는 지역이다. 도시의 에너지가 항상 분주하게 흐르고 대형 상권이 있어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 없이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역시나 긍정적이다. 뒤편에는 서울성모병원까지 있기에 더할 나위 없는 생활권역의 완성이라 볼 수 있겠다.

아파트 남쪽으로는 분주히 움직이는 사회의 모습이, 북쪽으로는 한없이 잔잔하고 아름다운 한강 수변공간이 자리를 지킨다. ‘도시와 자연을 잇는 너른 생활의 터전’이라는 표현이 더욱 와닿는 지점이다. 활기찬 에너지와 느긋한 자연으로의 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지역이 아닐 수 없다. 일과 쉼, 그리고 삶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살고 싶은’ 공간이란 바로 이러한 곳이 아닐까? 교통, 학군, 자연 그리고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 강남권 최고의 입지를 품은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그 모습이 기대된다.

2024년 1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공사비 분쟁 예방 위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배포

리모델링 단지 내 재건축 선회 움직임 확산

경기도, 미청산·미해산 조합 관리 강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1. 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공사비 분쟁 최소화해 사업 속도 높인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1·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과 공사 계약을 맺는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할 전망입니다. 추후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물가변동 시에는 항목별 물가지수를 적용한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해 물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 착공 이후에도 공사비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자잿값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하도록 개선됩니다. 한편, 표준공사계약서 사용은 ‘권고’ 성격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규제 완화에 리모델링 단지 내 재건축 선회 움직임 시동

정부의 1·10 대책 발표 이후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 재건축 선회 목소리가 커지는 중입니다. 서울 강남구 최대 규모 리모델링 사업 단지로 꼽히는 대치2단지는 조합 해산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동의율이 50%가 넘었던 강남 수서동 까치마을도 최근 소유주들 사이에서 재건축 선회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등한 공사비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사비가 책정되는 데다가 향후 분담금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존에 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마치고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던 재건축 단지들은 형평성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경기도, 미청산·미해산 조합 관리 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할 계획

경기도가 정비사업 종료 후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조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조사하고, 위법 사항 시정 요구 및 고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주기적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현황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 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 운영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국제업무지구 진입 관문 역할 기대

서울시가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의 이촌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대상지는 현대한강, 동아그린, 강변·강서아파트 등 용산정비창 부지와 한강대교 사이에 있는 단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지 내 주상 복합 건축이 수월해지고, 정비계획 수립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고 22층, 용적률 384% 내외로 지어져 리모델링만 가능했던 현대한강아파트와 동아그린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최대 300%)이 준주거지역(용적률 최대 500%)으로 상향돼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2022년 공공재건축 약정을 체결한 강변·강서아파트도 이번 변경에 따라 용적률 최대 500%인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가능해지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시는 일대 단지가 ‘판상형 아파트’로 지어진 만큼 재건축 시 통경·보행축이 확보돼 국제업무지구의 진입 관문과 같은 경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용어정리ZIP] ‘기성불 VS 분양불’ 무엇이 다를까?

정비사업 진행 시,
자금조달과 분양수입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조합 및 시공사의 재무상태, 계약 조건 등에 따라
공사비 지급방식은 ‘기성불과 분양불’로 구분되는데요,

어떤 지급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사비 지급시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방식을 나타내는 ‘기성불과 분양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2024년 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전국 108곳으로 확대

1·10 부동산 대책 하위법령 입법·행정예고… 3월 중 개정

정부, ‘미래도시 지원센터’ 전국 9곳 개소

압구정3구역, 같은 평형대로 이동 시 추가 분담금 3억 원 발생


1.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전국 108곳으로 확대… 각종 규제 완화에 노후 택지지구 개발 기대감 상승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이 108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특별법 제정 당시 정해진 대상지보다 57곳 늘어난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면적이 100만㎡에 못 미치더라도 인접·연접 택지와 합치거나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택지는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우선,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조례로 정해진 비율 이상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면 안전진단 면제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의 경우 지자체 조례 제한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되며, 준주거지역(법적 상한 500%)은 최대 750%까지 완화 혜택을 받아 최고 70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공공기여는 기준 용적률까지 10~40%의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초과할 시 40~70%의 공공기여를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과도한 고밀 개발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2. 1·10 부동산 대책 하위법령 3월 중 개정… 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에 관한 입법·행정예고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정비구역 내 노후도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범위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완화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사업 참여 기관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가돼 신도시 재정비 사업 재원 또한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이 폐지되고, 신축 오피스텔에 한하여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확대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29일로 당기고 3월 중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정부, ‘미래도시 지원센터’ 전국 9곳 개소…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 기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이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9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LH는 1기 신도시 5곳(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에,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도시 4곳(서울·대전·광주·부산)에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센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노후도심 정비를 포함한 사업 컨설팅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시행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 및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합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5월 중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공모·지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4. 강남 재건축 핵심지 압구정3구역, 30평서 같은 30평형대로 이동 시 추가 분담금 3억 원 발생

강남 재건축 핵심지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를 받기 위해서는 약 3억 원을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정비계획 수립 전 평형 선호도 조사를 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추정치를 조합원에게 공개했습니다. 추정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현재 30평형대(평균 34.7평)를 소유한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34평형을 받기 위해서는 3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더 큰 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40평형은 7억 6,000만 원, 54평형은 18억 7,000만 원, 101평형은 55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각각 발생합니다. 40평형대를 소유한 조합원은 34평형을 분양받으면 약 4억 원을 환급받고, 동일 평형은 6,000만 원, 54평형은 11억 7,000만 원, 62평형은 17억 4,0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은 종전 시세 추산액이 감정평가한 값이 아니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풍수지리학자가 본 대전 도마∙변동16구역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대전 도마∙변동16구역 편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대전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로 경쟁력을 갖춰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전 도마∙변동16구역’을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대전 도마·변동16구역의 풍수적 입지조건

한반도의 중심 뼈대를 이룬 백두대간은 장수의 영취산에서 금남호남정맥을 낳았고, 이 정맥은 주화산에 이르러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으로 분기합니다. 금남정맥은 운장산을 거쳐 대둔산으로 솟고, 다시 북진하여 장태산을 거쳐 도솔산에 도달했습니다.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주변 산세도

도솔산의 가장 튼실한 용맥(龍脈·산줄기) 하나가 좌우요동과 상하기복을 하면서 남동진을 하여 대전 도마·변동16구역(이하 도마·변동16구역)에 최종 안착하였기에 도마·변동16구역은 백두대간의 힘찬 정기(精氣)를 품은 지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도마·변동16구역은 주화산이 태조산(太祖山)이고, 대둔산이 중조산(中祖山)이며, 장태산이 소조산(小祖山)이고, 도솔산이 주산(主山·뒷산)이 됩니다.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주변 조상산의 내력

도마·변동16구역의 좌·우측에서 흐르는 갑천과 유등천은 도마·변동16구역의 땅을 지속적으로 다지기 때문에 땅기운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산인 도솔산은 도마·변동16구역을 때리는 흉한 바람과 살기(殺氣)를 막아주고, 갑천과 유등천은 땅심을 단단하게 합니다. 이를 ‘기승풍즉산계수즉지(氣乘風則散界水則止·생기는 바람을 맞으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즉시 정지한다)’에 비유합니다. 조상산인 주화산에서 뻗어왔기에 튼튼한 뿌리와 근본을 갖춘 도솔산을 ‘산유조길래(산유조길래·산이 근본이 있으면 길함이 온다)’라 표현합니다. 도솔산과 금강에 최종 합류하는 갑천과 유등천은 ‘산천이 생기롭고 형상이 아름다우면 훌륭한 인재가 난다’는 ‘인걸지령론(人傑地靈論)’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갑천과 유등천이 조롱박 형상으로 동쪽, 서쪽, 북쪽의 삼면을 막아 생기가 새어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생기가 드나드는 수구(水口·기의 출입구)인 남쪽은 도솔산이 좁혀주고 있습니다. 도솔산은 생기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비보책(裨補策·부족하거나 허한 부분을 채우는 방책)으로 쓰였으며,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언급한 “수구는 작은 배 한 척이 드나들 정도면 족하다”라는 좁은 수구가 되게 한 산이기도 합니다. 수구를 좁게 하고 조상산인 주화산, 대둔산, 장태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도솔산이 도마·변동16구역의 주산이자 진산(鎭山·지키고 보호하는 산)이 됩니다.

도마·변동16구역의 수구를 좁혀 생기 누설을 막는 도솔산


대전 도마·변동16구역의 위치적 특성

도마·변동16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인 용문역과 오룡역을 비롯해 대전서남부터미널, 서대전 IC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 생활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로서의 만족도를 대단히 높게 함으로써 아파트의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게다가 인근에는 도마초등학교, 도마중학교, 변동중학교, 대전제일고등학교, 배재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이 뛰어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와 지근거리에 유등천과 용화어린이공원, 도마변동근린공원, 유등체육공원, 도마실체육공원이 있어 거주자에게 좋은 경관과 휴식처를 제공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도시의 생태환경 질을 향상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게 할 것입니다.


대전 도마·변동16구역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 방안

도마·변동16구역은 주산인 도솔산의 용맥 가운데 가장 정기가 충만한 용맥이 안착을 해 자리를 잡은 곳으로 도마·변동 전체 구역 중에서 제일 형상이 반듯한 정방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양새가 들쑥날쑥한 형상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땅의 기운과 활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건물과 담장을 건립할 경우 격각살(隔角殺·모서리에서 발생하는 흉한 기운)과 도로살(道路殺·차량에 의한 소음과 공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견토인강약토인유(堅土人强弱土人柔·땅이 강하면 후손이 강하고, 땅이 약하면 후손이 약하다)’에 비유합니다.

정방형의 도마·변동16구역

더구나 1구역에서 16구역까지를 물형론(物形論)으로 표현하면 교상형(交床形·의자형)인데, 16구역은 의자의 가장 안쪽에 해당하며 핵심 부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혈(穴·명당)이라 하여 생기가 가장 뭉쳐진 곳으로 여기므로 16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강한 삶은 물론이고 하는 일마다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의자 가장 안쪽에 위치한 도마·변동16구역

또한 16구역의 1과 6은 오행(五行)에서 수(水·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의 기운이 오르면 16구역의 기운도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단지 내에 인공호수나 인공연못을 조성하면 생기가 충만한 주거지가 됩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연산 내 인공폭포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부평 내 인공연못

그러나 물이 있으면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만 단지의 기운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물과 상생의 관계에 있는 나무를 식재해야 합니다. 나무는 오행으로 목(木)이며 3과 8을 뜻하므로 수를 상징하는 1, 6과 목을 상징하는 3, 8의 숫자를 여러 방면에 활용하면 거주자의 운기가 상승합니다.

도마동의 형상은 ‘주마형(走馬形)’으로 용맹하게 달리는 말의 형상입니다. 말은 안장을 얹는 ‘등’이 안정돼야 사람이 장거리를 편하고 걱정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도마·변동16구역은 말의 등에 해당하며 어느 한 곳도 울퉁불퉁하지 않고 반듯한 형상이므로 생기가 뭉쳐진 혈처(穴處)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거주하면 큰 인물이 나며, 아파트 가치가 상승해 재물 복(財物福)도 커지게 됩니다.

주마형(走馬形)의 도마동에서 말 등에 해당하는 도마∙변동16구역

도마·변동16구역은 갑천과 유등천이 좌·우측에서 밀어주므로 땅기운을 끊임없이 북돋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하천이 흐르면서 지기(地氣)를 강하게 하는 곳은 드물기 때문에 도마·변동16구역은 최적의 주거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바깥 주변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단지 내 오픈 스페이스*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단지 내 공간에 흙, 자갈, 물, 나무, 잔디 등을 사용해 자연과 함께 생물이 서식하도록 하여 거주자에게 심리적인 안도감과 편안함을 주어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명품아파트의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픈 스페이스: 공개공지. 공원·녹지를 포함한 공간.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힘차게 달리는 말의 등 부위로, 경사가 끊이지 않는 길지(吉地)

도마동의 지세(地勢·땅의 생긴 모양이나 형세)는 ‘주마형’으로 ‘미래의 성공을 위해 힘차게 달리는 말의 형상’이며, 도마·변동16구역은 혈(穴·정기가 모인 자리)에 해당하는 말의 등 부위가 됩니다. 또한 ‘의자형’인 도마·변동 전체 구역에서도 도마·변동16구역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가 모여있는 좋은 터에 거주하면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담장이나 외부와의 경계선 안팎에는 측백나무, 사철나무, 메타세쿼이아 같은 높은 울타리용 수종을 심고, 단지 내에는 남천, 회양목, 눈주목 같은 낮은 울타리용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지 녹화는 소음 절감과 방음 효과 및 심리적 안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 도마·변동16구역은 최상급아파트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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