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H 특급 프로젝트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재재쌤 김제경 소장’의 조합원스쿨🏫
🔔 12교시
이주 및 철거 핵심포인트와 이주비 지원
재재쌤의 조합원스쿨 기초편 마지막 수업은
정비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이주와 철거’ 편입니다.
이 때 조합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주비’ 일텐데요,
임시거처와 이사를 위한 이주, 이주비 대출에 대해 재재쌤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2교시 요점정리 이것만은 꼭❗ 놓치지 마세요!
[용어정리ZIP] 실거주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용률’에 대해 알아보자
[매거진H 뉴스레터 73호] 보다 넓고 편리하게, 현대건설이 거주자의 니즈를 반영한 최적의 공간 활용을 제안합니다.
2023년 10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온라인 총회’ 도입 빨라진다
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3년간 6배 이상 증가
사업 지연 부추기는 서울시 ‘시공사 요건 강화 제도’
잠실·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전환
1.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온라인 총회’ 도입 빨라질 전망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온라인 총회’ 도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권영세 의원이 정비사업 전자의결 도입 조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전자의결 시스템에 더해 온라인 참석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정부도 9·26 부동산대책에서 정비사업에 전자의결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자의결 방식 활성화에 긍정적입니다. 전문가들도 전자의결 방식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최근 3년간 6배 이상 증가

최근 3년간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조합원 등의 동의만 있으면 3.3㎡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 전국 아파트 32곳에서 지분이 쪼개진 상가는 총 123개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연도별로 분할된 상가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2개, 2021년에는 34개, 지난해는 77개 상가가 쪼개지면서 3년 새 6.4배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50개 상가가 분할됐습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단지 내 상가를 나누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공사비 증액 등 막기 위한 서울시 ‘시공사 요건 강화 제도’… 오히려 사업 지연 부추겨

건설업계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의 일부 조항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업계가 우려하는 조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 검증 의무화’가 대표적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거나, 증액 비율이 계약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공사비 검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법 규정과 관계없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무조건 공사비 검증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상위법 위반 소지 및 사업지연 우려,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 의결요건 강화 조항에 대해서도 전체 조합원 과반수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려했습니다. 그 외에도 명확하지 않은 대안설계 범위, 홍보 기간 부족 등이 오히려 공사비 검증 분쟁을 키우고, 사업지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송파구 잠실·용산구 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전환… 장미1·2·3차, 50층 재건축 기대

송파구 잠실과 용산구 이촌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포털에 ‘잠실·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안’을 열람공고 했습니다. 계획안에는 잠실, 이촌 재건축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용적률, 높이 등 인센티브를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잠실에서는 잠실주공5단지가 특별계획1구역, 장미1·2·3차가 2구역, 미성·크로바가 3구역, 진주아파트가 4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역세권인 데다 한강 변 단지인 장미1·2·3차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촌에서도 한강 변인 현대한강·동아그린·개발잔여지가 특별계획1구역, 강변·강서아파트가 2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한강 변으로 열린 도시공간 형성을 위해 주력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26화 –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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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새로운 시작
2화 –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3화 – 조건부 재건축 통과 그 이후.. 또다시 정밀안전진단?
4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1)
5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2)
6화 – 희망아파트 추진위원회 출범, 재건축 시동걸다
7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긴 여정
8화 – 희망아파트 조합설립 코 앞으로 다가오다
9화 – 조합 출범한 희망아파트! 그 다음은..
10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1)
11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2)
12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3)
13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4)
14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5)
15화 –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는
16화 –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박차를 가하다
17화 –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다
18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 정기총회를 진행하다
19화 – ‘경축’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 완료되다
20화 –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단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1화 – 쉽지 않은 건축심의 관문, 그 결과는
22화 – 희망아파트 건축심의 통과! 다음 절차는
23화 – 드디어 희망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획득하다!(1)
24화 – 드디어 희망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획득하다!(2)
25화 – 사업시행인가 그 이후, 관리처분인가 준비 중
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26화
기다리고 기다리던 감정평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준비를 시작하는데...



2023년 10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전문가 파견제도 시행… 공사비 분쟁 해결 기대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지원, 신청 단지 4개월간 단 1곳뿐
노원구 재건축 속도… 치솟는 분담금 우려
‘교육 1번지’ 대치동 일대 재건축 사업 탄력
1. 주택 정비사업에 전문가 파견제도 시행…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해결 기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제도가 시행됩니다. 분쟁을 겪는 조합이나 시공사는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파견 필요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면 3~4인의 전문가가 현장에 파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에는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 및 분쟁 사례 등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 사업 신청 저조… 이유는 ‘채무 반환 의무’

서울시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비용 지원을 받은 단지는 노원구 상계임광아파트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일부 주민에게 채무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 구조 때문입니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 사업은 최대 1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민대표들에 융자금 채무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비용 지원 신청을 고려하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이 발길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시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 데다 재건축은 민간 사업인 만큼 소유자들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재건축 사업에 속도 내는 노원구 일대 노후 단지… 치솟는 분담금 우려

서울 노원구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원구 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55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43곳이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했습니다. 현재 재건축 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13곳입니다. 5곳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거나 용역업체를 선정 중입니다. 현지조사를 완료한 25개 단지도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이어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 사업이 도입되면서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한편, 조합원 추가 분담금 감당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상계주공5단지는 조합원이 전용면적 84㎡를 분양받을 시 추가 분담금으로 5억 원대를, 전용 59㎡는 추가로 3~4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원구 노후 단지 중 일부는 상계주공5단지와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 분담금 쇼크’가 퍼질 조짐입니다. 읽으러 가기
4. ‘교육 1번지’ 대치동 일대 재건축 사업 탄력… 대치미도 최고 50층으로 탈바꿈

교육 1번지로 꼽히는 대치동 일대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강남구청이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보낼 계획입니다. 현재 14층, 2,436가구 규모로, 이날 공개된 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50층 이하, 3,776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건축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재건축 추진 27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은마아파트와 대치쌍용1차는 서울시 35층 룰 폐지에 따른 초고층 재건축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치쌍용2차와 대치우성1차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㉖ –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에서는 매도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64조 등에 따라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빌라 집합건물 또는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매도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빌라나 상가 집합건물 등에서는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에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이 가능한 것인지, 매도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하급심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4층 연립주택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라 재건축 결의를 하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을 인정하였습니다(2021. 2. 3. 선고 2020나22423 판결).
최근, 대법원도 9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원고)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구분건물 중 각 1/9 지분에 대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매도청구권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즉,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에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고, 매도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의 구체적인 절차 및 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르면,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촉구한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⑥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2개월 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0다263857 판결에서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전문을 근거로 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각 구분소유자와 매수지정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관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상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구분소유자의 자금 부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자금력을 가진 구분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재건축 참가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매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참조)며 매도청구권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매도청구권은 누가 행사해야 할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그렇다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집합건물의 관리단만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만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화답한 각 구분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한 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관리단이 아니라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2019. 6. 20. 선고 2018가합574177). 즉, ①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②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화답한 각 구분소유자 ③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나 화답한 구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승계인, ④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 문언에는 구분소유자나 승계인, 매수지정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한다면, 조합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의 규정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관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상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구분소유자의 자금 부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해 자금력을 가진 구분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재건축 참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매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같은 조항의 재건축에 참가하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다름없다. 따라서 전체 구분소유자에 갈음하여 당연히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구분소유자들은 반드시 매도청구권을 함께 행사해야 할까
구분소유자들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반드시 함께 행사해야만 할까요? 만약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일부 소유자가 소유권을 처분하여 원심에서 소를 취하하자, 이에 대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위반했다고 피고측이 항변한 사안에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문언과 매도청구권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3. 7. 27. 선고한 2020다263857). 즉, 각 구분소유자들이 갖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함께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조합원이 참고해야 할 사항 등 결론
위 대법원 판결 및 각 하급심 판결들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에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건축 결의를 한 후,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서 각 구분소유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행사할 수 있고, 매도청구권은 반드시 함께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도청구권은 기간이 엄격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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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H 뉴스레터 74호] 도시정비사업의 마무리 단계 ‘이주와 철거’, 만약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2023년 10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공사비 급등에… 정비사업장 양극화 심화
세운지구, 주택 1만 채 규모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
대전 재개발 대어 ‘장대B구역’ 건축심의 통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청주 최대 규모 사모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1. 공사비 오르자 선별 수주하는 건설사들… 정비사업 현장 양극화 심화

급격히 오른 공사비 탓에 정비사업 현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급등하는 데 반해, 분양가 등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입찰을 마감한 송파 가락프라자아파트는 시공권을 두고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선 현장설명회에서는 6개 사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규모의 창원 내2구역 재건축은 시공사 선정이 수개월째 연기되고 있습니다. 신당9구역도 사업성 부족으로 입찰 내용을 수정해 재입찰을 검토 중입니다. 응봉1구역은 현장설명회에 10개 사가 참석했지만, 최근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 참여하면서 유찰됐습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보수적 태도로 인해 선별 수주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세운지구 일대, 주택 1만 채 규모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중구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세운지구가 주택 1만 채 규모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합니다. 25일부터 주민 공람이 시작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는 세운지구 약 43만㎡(약 13만 평) 부지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재개발 시 반영해야 할 지침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개발 사업이 지체된 147개 구역을 23개로 통합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세운·청계·대림·삼풍·인현·진양상가와 PJ호텔은 단계적으로 공원화할 예정입니다. 을지로 일대는 용도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업무·상업시설 100만㎡ 이상을 공급하고, 청계천과 선형 공원 일대에는 약 1만 채의 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대전 재개발 대어 ‘장대B구역’ 건축심의 통과… 장대동 일대 사업추진 속도

대전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장대B구역’이 지난 26일 대전시의 건축·경관 공동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장대동 14-5번지 일대에 지하 7층 ~ 지상 최고 54층 9개 동, 2,723가구와 공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장대B구역과 함께 ‘장대동 삼총사’를 이루는 장대A구역과 장대C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도 한창입니다. 이들 3곳의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장대동 일대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컨소시엄 구성해 총 1.1조 원 규모의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총 1조 1,200억 규모의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하 4층 ~ 지상 29층 50개 동, 공동주택 4,148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청주 재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사직초·청주여중 등이 도보권에 있어 교육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마트, 영화관,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등 생활 인프라 및 의료 환경도 뛰어납니다. 특히, 인근 SK하이닉스가 충북도·청주시와 15조 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고용 창출과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으로 ‘노바 시티 청주(NOVA CITY CHEONGJU)’를 제안했으며, 청주 최대 규모 단지에서 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㉗ – 재개발 사업지 내 무상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에서는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게 될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앞서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가를 두고, 주거이전비도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급해야만 명도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세입자로 인정되어 주거이전비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거주자에 대해 종전의 하급심은 어떻게 판단해왔을까
무상거주자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대구지방법원 2019.10.31. 선고 2019구합21872 주거이전비 |
가. 피고는 대구 남구 C 일원에서 시행되는 B 뉴타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소외 D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대구 남구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D의 아들인 소외 F의 배우자로서 2006. 11. 14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원고와 F는 2011.12.15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F가 이 사건 주택에서 전출하였고, 원고와 아들 2명이 이 사건 주택에 남아 거주하였다. 라. 원고와 아들 2명은 2019.4.15 이 사건 주택에서 전출하여 D와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다. |
종전의 하급심에서는 위와 같이, 무상거주자 사실관계가 다투어져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구체적인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판결이 되었을까요?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D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F와 혼인관계가 파탄된 2011. 12. 15경부터는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아들 2명과 함께 독립된 생활을 하였고, D에 부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단순한 무상거주자가 아닌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세입자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소유자와 인척관계인 무상거주자로서 세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도 불명확하므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해당 쟁점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은 『원고는 무상거주자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무상거주자인 원고에게 세입자에 준하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는 원고와 같은 무상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 3. 18.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의 범위를 2020.6까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세입자 개념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용대차관계의 무상거주자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기는 하였으나(국민권익위원회 제2019-68호),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 권고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은바, 위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자체가 원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21872 주거이전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무엇일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입자’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무상거주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논쟁 및 민원이 빈발했습니다.
– 1994년부터 주택에 월세로 살아오다가 집주인의 무관심으로 노후화된 집을 보수하지 않고 지내던 중 집주인이 바뀌었고, 월세를 요구하지 않아 무상으로 거주했음. 그런데 재개발조합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 없이 이사를 가라고 하는 상황 (2016. 2. 국민신문고) |
– 민원인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장모 소유의 3개층 주택의 2층을 월세 임차해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아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음. 그런데 시행사가 뒤늦게 주택소유자와 인척관계임을 인지하고 유상세입자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했고, 계약서 및 사용료 지급내역 인정이 곤란하다며 유사 판례에 따라 기 지급한 주거이전비 반환을 통보, 가압류 상태 (2018. 8.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하급심 판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4월경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의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2020. 12. 11경 하기와 같이 시행규칙 내 ‘세입자’에 무상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72호, 2016. 1. 6.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88호, 2020. 12. 11. 일부개정] |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6. 1. 6> |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6.1.6, 2020. 12. 11> |

조합/조합원이 참고해야 할 사항 등 결론
무상거주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선 조합에서는 다소 혼선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규칙을 적용 받는 무상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규칙의 개정 시기와 무관하게, 종전 규칙에 따르더라도 무상거주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에서는 주거이전비의 지급 실무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드시 유념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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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27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중
▼이전화 보러 가기▼
1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새로운 시작
2화 –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3화 – 조건부 재건축 통과 그 이후.. 또다시 정밀안전진단?
4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1)
5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2)
6화 – 희망아파트 추진위원회 출범, 재건축 시동걸다
7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긴 여정
8화 – 희망아파트 조합설립 코 앞으로 다가오다
9화 – 조합 출범한 희망아파트! 그 다음은..
10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1)
11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2)
12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3)
13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4)
14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5)
15화 –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는
16화 –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박차를 가하다
17화 –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다
18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 정기총회를 진행하다
19화 – ‘경축’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 완료되다
20화 –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단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1화 – 쉽지 않은 건축심의 관문, 그 결과는
22화 – 희망아파트 건축심의 통과! 다음 절차는
23화 – 드디어 희망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획득하다!(1)
24화 – 드디어 희망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획득하다!(2)
25화 – 사업시행인가 그 이후, 관리처분인가 준비 중
26화 –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시작
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27화
희망아파트 조합원 분양 시작하다!
조합원의 혜택으로 로얄동, 로얄층을
배정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2023년 11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강남 재건축의 표본, 잠실동 일대 재건축 시동
리모델링 최대어 동작구 ‘우극신’ 본격 시공사 선정 작업 돌입
공덕1구역 착공… ‘공덕역 일대 정비사업’ 속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올해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차지
1. 잠실동 일대 재건축 사업 재가동… 주공5·장미 ‘투톱’에 관심 집중

강남 재건축의 표본으로 꼽히는 잠실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다시 한번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특히 잠실역 양옆으로 자리한 대단지 ‘잠실주공5단지와 장미1·2·3차’ 재건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공5단지는 주공 5개 단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평균 용적률도 138%에 불과해 사업성이 좋은 곳입니다. 이 단지는 서울시가 층수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기존 계획안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잠실역 인근에 최고 70층 높이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주공5단지와 함께 잠실 재건축 투톱으로 꼽히는 장미1·2·3차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는 잠실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면서 역세권에 한강변 단지인 장미1·2·3차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동작구 ‘우극신’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돌입… 5,000가구 넘는 매머드급 신축 단지로 거듭날 전망

서울 리모델링 최대어로 꼽히는 동작구 ‘우극신(우성2·3단지, 극동, 신동아4차)’이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에 돌입하면서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지난달 31일 15개 건설사에 시공사 입찰 참여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결과 대다수 시공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극신은 대지 면적이 14만 3,827.4㎡로 크지만, 용적률이 248%에 달해 일찍부터 재건축 대신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합은 주택법상 리모델링 가구 수 증축 한도인 15%를 꽉 채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4개 단지 총 4,397가구 규모로, 우성2·3단지와 극동은 521가구, 신동아4차는 138가구 늘려 총 5,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신축 단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3. 공덕1구역 착공 돌입… 공덕역 일대 2,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예정

공사비 갈등으로 5년 넘게 묶였던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일대 정비사업장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사비 합의를 마친 공덕1구역은 착공에 들어가 내년 초 공급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공은 현대건설과 GS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았으며, 사업을 통해 최고 22층의 1,101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인근 지하 3층 ~ 지상 20층 높이 166가구 규모로 재개발을 진행 중인 6구역과의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7구역도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에 들어가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덕역 일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높은 브랜드 선호도로 올해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 차지

‘2023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올해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대상은 브랜드 상기도와 선호도, 보조인지도, 투자가치, 주거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등 6개 항목의 응답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산정합니다. 선호도 항목의 경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라고 응답한 비중이 2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브랜드 선호 이유로는 ‘품질 및 기능이 우수해서(49.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친근하고 익숙해서(31.7%), 재무구조나 시공 등이 안전해서(24.8%), 투자가치가 높아서(20.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