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맞춤法 사전 ⑦ – 상가조합원도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나요?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면서 주택보다 상가 투자로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통의 상가 투자의 경우 일정하게 들어오는 보장된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다소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가조합원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상가조합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상당히 크거나 일정 요건을 달성한다면 상가조합원도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지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이 약간 상이합니다.

너무 작은 상가는 X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상가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감정평가액x비례율)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보다 큰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으로 분양받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지에서 상가조합원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의 세금과 대출에 영향이 없고 일정 조건 충족 시 아파트와 상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가액과 신축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다만 권리가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한 추가 매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1 또는 0.1’

재건축 사업지에서 상가만을 소유한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지를 사실상 좌우하게 되는 수치로서 산정비율이라고 부르며, 조합 정관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에 산정비율을 곱한 액수와, 상가조합원이 받게 되는 상가 분양가와 기존 소유 상가 가액 간의 차이인 권리 차액을 비교하여 후자가 큰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위 산정비율이 낮아질수록 아파트 분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1로 보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그 비율을 크게 낮추어 상가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상가 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7조에 근거한 토지 분할을 통해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진행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관할 행정청에 대한 민원으로까지 이어져 대내외적 난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는 상가조합원을 포용하면서 빠른 조합설립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정비율을 낮추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수에 해당하는 아파트조합원들의 중지(衆志)가 모아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분양만 포기할 수 있을까?

일정 권리가액 이상의 상가를 소유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과 상가를 선택하여 분양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 상가를 모두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에 대한 분양 계약 체결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가 아닌 상가를 분양 받게 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아파트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조합원이 상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며, 청산금 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과정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과 상가 모두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오직 투자적 관점에서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에 대하여는 이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택 및 상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분양권을 포기해 청산절차 전에 현금으로 청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 비하여 부당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부당하게 우월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누3427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이에 따라 위 조합원은 상가분에 대한 분양계약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과 상가 모두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상가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이고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양수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산자가 될 뿐이지 상가를 분양 받을 수는 없고, 양도인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11. 8. 11.자 법제처 질의회신, 안건번호 11-0293).

앞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권리가액이 높고 산정비율이 낮아질수록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주택과 상가를 각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주택과 상가를 모두 분양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택과 상가의 분양을 모두 포기하는 방법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선택이 가능할 뿐, 주택과 상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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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쌤의 조합원스쿨] 1교시 – 재개발? 재건축?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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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학자가 본 이촌 강촌아파트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이촌 강촌아파트 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의 도시정비사업 중 완벽한 배산임수의 지형을 자랑하고 있는 ‘이촌 강촌아파트’를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촌 강촌아파트의 풍수적 입지조건

이촌 강촌아파트는 북한산의 정기(精氣)를 품은 용맥(龍脈·산줄기)이 좌우로 요동(搖動) 하고 상하로 기복(起伏) 하면서 한강 쪽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둔지산(屯之山)’ 에서 크게 용트림을 한 후 국립중앙박물관을 거쳐 이촌 강촌아파트에 최종 지기(地氣)를 응집시켰습니다.

북한산으로 부터 내려오는 이촌 강촌아파트의 용맥도

따라서 이촌 강촌아파트는 둔지산을 주산으로 하면서 한강을 앞에 두고 있어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적인 형태가 되었기에 명당(明堂)의 기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주산인 둔지산은 ‘병풍산’으로 이촌 강촌아파트의 뒤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고 있고, 북서방(乾方)은 특히 냉하고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불어오는 방향인데, 둔지산은 북서방의 살풍(殺風)과 살기(殺氣)를 잘 막아주고 있는 길한 산입니다.

이촌 강촌아파트로 흐르는 생기를 잡아주는 둔지산과 한강(금성수)

한강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먼 옛날 강촌아파트가 위치한 터가 계곡의 연장선이거나 물길이 아니라 옹골찬 용맥이 뻗은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물에 해당하는 한강이 앞에 있으면 용맥이 진행을 멈추고 기(氣)가 쌓여 만물을 생하므로 길지(吉地)가 됩니다. 이를 ‘형지기축화생만물위상지야(形止氣蓄化生萬物爲上地也·형이 그치면 氣가 쌓여서 만물을 생하니 上地이다)’라 합니다.



이촌 강촌아파트의 위치적 특성

이촌 강촌아파트는 북으로는 ‘기름진 들판’이라는 의미를 가진 둔지산이 있고, 남으로는 한강이 있으며 동·서로는 타 아파트들이 있어 바람과 소음,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음으로써 국세(局勢·어떤 국면에 드러난 형세)가 대단히 안정적인 곳에 있습니다. 강촌아파트는 이촌동의 핵심 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작대교를 따라 서울을 가로지르는 4호선과 동서로 이어진 경의중앙선의 역사(驛舍)인 이촌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생활의 편리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역세권에 해당합니다.

이촌 강촌아파트 주변 전경

또한 전통과 실력을 갖춘 신용산초등학교, 서빙고초등학교, 용강중학교, 한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가 주변 가까이에 있음으로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학세권역에 해당합니다. 자연을 품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는 한강변의 ‘이촌한강공원’과 ‘자연학습장’, 그리고 ‘용산공원’은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촌 강촌아파트 주변 전경

게다가 이촌 강촌아파트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글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 ‘국립한글박물관’, 그리고 가족이 함께 대화하고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용산가족공원’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촌 강촌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이촌 강촌아파트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裨補方案)

이촌 강촌아파트의 주산은 ‘병풍산’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함으로써 강촌아파트 주민들에게 건강과 부(富)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특히 강촌아파트의 진산(鎭山·아파트 주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산)인 둔지산(屯之山)은 ‘기름진 들판’이란 뜻으로 먼 상류로부터 실어 나른 퇴적물(재물)이 지속적으로 쌓인 산이기에 기름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좋은 기운과 영향을 강촌아파트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촌 강촌아파트 전경

게다가 설기(洩氣·생기가 새어나감)되지 않게 하고, 수증기를 발산함으로써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진강(鎭江)인 한강은 어촌 강촌아파트를 둥글게 감싸고 흘러가는 ‘금성수(金星水)로 부귀 쌍전하고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게 되는 의롭고 총명한 인물이 납니다.

이촌 강촌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한강(금성수)

하지만 곡살풍(골에서 불어오는 흉한 바람)과 북서쪽(乾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초미세먼지를 동반한 찬바람인데, 강촌아파트의 북서쪽인 용강중학교와 신용산초등학교 쪽에서 불어오는 흉풍(凶風)인 곡살풍과 북서풍을 막기 위해 소나무나 참나무, 백합나무를 식재하면 장풍(藏風)도 되고 몸에 해로운 탄소도 나무가 흡인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으며, 2m 정도 되는 담장을 설치하면 더더욱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강촌아파트로 향하는 곡살풍과 북서풍

‘이촌동’은 형국이 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의 선수(船首·선체의 앞쪽)가 서해로 항해하기 위해 나아가는 ‘행주형(行舟形)’으로 배가 강이나 바다를 항해하는 형상입니다. 배가 무역이나 큰일을 하러 떠나는 것이므로 큰 부자와 인재를 뜻합니다. 혈(穴·가장 생기가 넘치는 부위)은 선창과 선실이 됩니다. 이촌 강촌아파트는 선창과 선실에 해당합니다.

배의 형상을 하고있는 이촌동과 배의 선창과 선실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이촌 강촌아파트

따라서 강촌아파트의 주민들은 부(富)와 귀(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배는 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인공폭포나 인공 호수를 설치하고 가장 대표적인 동(桐) 옥상에 돛을 단 배 조형물을 설치한 후, 조명을 밝게 비추면 난국(亂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좋은 기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도 자연스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H 자이 개포’ 석가산 (출처-현대건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한강과 북한산의 축복을 받아 부귀를 누리게 될 이촌동 최고의 명당(明堂)

서울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한강이 감싸고 있는 곳이 이촌동이며, 이촌동에서도 풍수지리학적 가치가 높은 지점이 이촌 강촌아파트입니다. 강촌아파트는 용맥의 제일 중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용맥의 중심 지역에 있다는 것은 생기가 최고로 충만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촌 강촌아파트는 배의 형상을 한 ‘행주형’의 명당으로 외지에 나가 지식과 물자를 공급하면서 주민들이 부귀를 누리게 되는 곳으로 향후 큰 발전이 기대되는 주거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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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H 뉴스레터 36호] 노후화된 우리 아파트, 기대감 속에서 추진한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2022년 4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두고 갈팡질팡한 분위기에도 커지는 기대감

1·2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안 논의 착수

강남 3구서 잇따르는 전용면적 넓히기… 중대형 아파트 늘리는 추세

외부에선 공급 가뭄, 내부에선 부담금 압박… 분양가상한제의 후폭풍

현대건설, 1조 원 규모 매머드급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사업 수주… 3조 클럽 가입



1. “신중하게 접근”→”그대로 추진”… 1기 신도시 특별법 두고 갈팡질팡한 분위기 속에서도 커져가는 재건축 기대감

지난달 이후 집값이 꿈틀대는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인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이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활발히 거래되던 분당구 서현동,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등에서는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너무 과민 반응한다는 지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민심이 반발하자, 차질 없이 신속한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법안이 하루 일찍 통과되면 바로 실행에 들어갈 것을 도모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공약 파기 논란이 있었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대한 공식화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다시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됩니다. 읽으러 가기



2. 1·2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제정에 대한 논의 착수

1·2기 신도시에 대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해당 지역의 리모델링·재건축 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입니다. 특별법은 종전 대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법안이 추진되면 30가구 이상도 허가제 적용이 가능하며, 수직증축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2번에서 1번으로 축소됩니다. 읽으러 가기



3. 강남 3구, 중대형 평형 늘리는 추세… 전용면적 넓히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하는 단지 잇따라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 3구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잇따라 전용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평형이 많을수록 고급 아파트 단지 이미지가 형성되고, 가격 방어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강남구 도곡 삼호아파트는 전용면적 60~85㎡ 가구 수를 줄이고, 85㎡ 초과 아파트를 17가구 늘리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서초구 신동아아파트에서도 조합원의 중대형 아파트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잠실 우성아파트와 같이 공공임대 물량에도 중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깊어지는 공급 가뭄, 상승하는 부담금… 분양가상한제의 거센 후폭풍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아파트 분양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분양가 규제 합리화, 원자잿값 폭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4월까지 서울 아파트는 3,133가구가 분양 공급되는 데 그쳐 올해 연간 분양 예정 물량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각지의 재건축 사업지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 일정이 연기되면서 연초 서울 공급 가뭄은 앞으로도 해소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읽으러 가기

  •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양을 늦추는 사업지에서는 단지 내 재건축 부담금만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게다가 건설 원가 급등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사업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읽으러 가기



5. 현대건설, 1조 원 규모 매머드급 재건축 사업, 과천주공 8.9단지 수주… 가장 먼저 3조 클럽 가입

현대건설이 1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 사업지로 불리는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가장 먼저 3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누적 수주액 3조 1925억 원으로, 작년에는 10월에 3조를 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4층 24개 동 아파트 2,837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갖춘 랜드마크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해 ‘디에이치 르블리스’를 단지명으로 제안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도시정비사업 A to Z]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 4단계 공사 및 완료 ③공사 완료와 조합의 해산

관리처분계획까지 완료했다면, 공사를 진행하고 정비사업을 마무리 지을 단계로
착공과 이주, 그리고 조합 해산을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을 끝맺음 짓습니다.

공사 완료와 이후 진행되는 조합 해산을 비롯한 청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 공사 및 완료 단계 – ③공사 완료와 조합의 해산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시공이 완료됐다면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인가를 신청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지어진 건물에 대한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맞는 건물이라면 준공인가 및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준공인가를 완료한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 등이 기재된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진행되며, 정비구역이 해제되어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전고시 및 등기

준공인가 고시가 이뤄졌다면,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전고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고시사항을 통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전고시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전고시 완료 이후에는 즉시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하거나 신청해야 합니다.


■ 조합 해산 및 청산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되면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이 이뤄집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받은 자로부터 청산금 징수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기준가격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되며, 재개발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재건축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합니다.

청산금은 분할징수 및 강제징수가 가능하며,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엔 이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5년이므로 권리는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도시정비사업의 마무리인 조합 해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합 해산은 총회 의결을 통해 진행되며, 해산 이후 청산 이후 업무를 마무리할 청산인이 선정되고 그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은 마무리됩니다.  

2022년 5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순 …재건축 시장 후폭풍 예상

송파구 일대 노후 단지, 일몰제 위기 넘기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수도권 소규모 사업 뛰어드는 건설사들

여의도 시범아파트·한양아파트,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 방안 추진



1. 3년 만에 폐지 수순 밟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시장 후폭풍 예상

민간택지 대상 분양가 상한제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입주 시 공시가격-(개시 시점 주택 가격+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개발비용)X부과율]로 계산한다.

분양가상한제 완화 카드를 먼저 꺼내면서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후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자극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후폭풍이 불어올 전망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들썩이던 목동 집값이 당분간 잠잠해지고,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은평구 연희빌라, 반포 현대 등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송파구 일대 노후 단지, ‘정비구역 일몰’ 위기 넘기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

 송파구 일대 노후 단지에서 정비구역 일몰제를 넘기고 다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락동 ‘삼환가락아파트’, ‘가락프라자아파트’는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 기한 연장을 고시하며, 일몰제 회피를 계기로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삼환가락은 9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고 35층, 1,101가구로 재건축 됩니다. 가락프라자는 건축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절차 진행 중이며 최고 35층, 1,166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 정비사업 일몰제란? 일정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직권으로 구역 해제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수도권 소규모 사업에 관심 보이는 건설사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실거주 3년 요건 충족 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10년 소유·실거주 5년을 규정하고 있던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사업 기간이 5년 안팎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투기 방지를 위한 5년 소유·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읽으러 가기

 한편, 소규모 정비사업에 뛰어드는 건설사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축소 및 국내 정비사업 물량 감소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수주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규모 사업에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읽으러 가기



4. 여의도 대표 노후단지 시범아파트·한양아파트,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 추진에 가속도… 한강변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여의도 일대 대표 노후단지, 시범아파트·한양아파트가 초고층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아파트는 준주거지역, 한양아파트는 상업지역으로 종을 높여 각각 지상 최고 60층, 총 2,400가구 규모와 50층, 1,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를 계획 중입니다.읽으러 가기

[팩트체크]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도’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도’

오늘날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층간소음문제를 해결 할 제도적 방안은 없을까요?

기존 ‘사전 인정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적용 예정인 ‘사후 확인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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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⑧ – 상가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이슈!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주택을 보유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일반조합원’이 대부분이지만, 상가를 보유한 ‘상가조합원’도 있습니다. 온전히 주택으로 구성되어있는 사업 구역이 드물기 때문에 다수의 정비사업지에서 주택과 상가에 대한 정비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택과 상가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중요 사항이 총회를 통한 다수결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정비사업의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상가조합원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한배를 탄 조합원들 간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상가조합원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이모저모와 몇 가지 이슈를 살펴봅시다.


이슈 1 ) 상가 배치 또는 설계가 달라지는 경우

서울의 한 재건축 사업지에서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하고 상가를 신축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해 상가조합원의 형평에 반하여 위법함에도 관할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한 것은 무효라는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상가건물에 대응하는 상가를 건축하지 않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합설립인가는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라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32461 판결).

해당 판결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주택소유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받은 일방적인 동의는 무효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를 아예 건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대신 상가건물의 위치, 면적 또는 설계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적법하게 관철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부지의 위치 및 형상, 주변 편의시설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발휘하도록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를 한다는 점을 전제로, ①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 및 경제적 타당성, ② 구분소유권 배분 방식의 형평성, ③ 불균형의 정도와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가능성, ④ 불이익을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바 향후 적법성 평가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9842 판결 참조).

기존 판결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위치, 면적 또는 설계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가소유자들이 받게 되는 손해에 대한 협의의 진행이나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슈 2)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 이후 상승한 주택 가격에 대하여 일정 비율(10~50%)을 과세하는 제도로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 내지 제1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의 주택가액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율}을 공제한 가액’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가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¹이 되는데, 현행법상 산정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아 주택이 없는 상가조합원의 개시 시점 주택가액(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을 0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액이 현저히 적어지게 되면서 아파트조합원들에 비해 많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재건축이익 환수법 제6조는 이러한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를 조합으로 설정하고 있고 동법은 재건축 부담금의 총액을 산출하는 방식만을 정하고 있기에, 조합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조합원 간 안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과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재건축 현장과 정비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결국 2022. 2. 10. 재건축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데 부대·복리시설 가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하면서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비단 아파트를 분양받는 상가조합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가조합원들이 조합설립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의 형성, 궁극적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 진행에 일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¹ 상가 자체는 재건축이익 환수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이슈 3) 여러 개의 상가를 소유한 경우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역별 도시정비조례에서도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분양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²

²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이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은 근린생활시설 분배 방법에 관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점포씩만을 분양하도록 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부산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9누20419 판결 참조), 결국 각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선언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총회의 의결)에 따라 여러 개의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의 분양권 개수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³

³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사업을 진행하며 상가조합원과 아파트조합원 간의 상호 원활한 소통과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상가조합원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 총회결의무효확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사업 진행에는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어느 재건축조합에서는 상가소유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수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에도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다시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는 공동운명체에 해당합니다. 법령과 제도의 미비 또는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과 이해의 부족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매거진H 뉴스레터 37호] 도시정비사업의 대세로 떠오르는 리모델링! 조합 운영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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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신통기획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내년 상반기 예상

‘초품아’ 포기하고 속도전 선택한 갈현1구역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날림총회 막는 개정안 나온다

통합 vs 분리 재건축 방식 두고 갈등 겪던 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 재건축 길 열려



1. 신통기획 압구정 지역 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 최고 층수도 결정될 전망

신속 통합기획의 압구정 지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시는 정비계획을 늦어도 10개월, 규모가 큰 단지의 경우 1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신통기획을 도입했습니다.압구정 2·3·4·5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이달 31일까지 신청받고,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연말 확정, 고시되면 압구정 아파트 최고 층수도 결정됩니다. 조합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요구하며 층수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상황입니다. 읽으러 가기



2. 갈현 1구역 재개발 사업지,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단지’ 미뤄두고 속도전 우선 선택한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갈현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면적 23만 8,966㎡, 4,116가구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최근까지 단지 내 학교 신설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를 7,752㎡ 확보했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이 최소 1만 4,220㎡를 통지한 것이 원인입니다. 조합은 설계 수정의 어려움 및 사업성 저해를 원인으로 부지 확장에 반대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이에 조합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단지) 관련 갈등을 미루고, 신속한 이주 및 철거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날림총회 막고, 속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발의

지난 9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의 날림총회를 막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조합 총회소집 요구 시 신분증 사본 등 신원 확인 의무화 및 조합 임원 해임총회 소집 요구 규정 5분의 1로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해당 안이 통과되면,조합 집행부 싸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는 현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통합 vs 분리 재건축 방식 두고 갈등 겪던 여의도 광장 아파트, 항소심서 분리 재건축 측 손들었다

단지통합과 분리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던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항소심서 분리 재건축의 길이 열렸습니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용적률로 나타났습니다. 통합 재건축 측 1·2동에 비해 분리 재건축 측 3·5~11동의 용적률이 낮아 일반분양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이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원심은 공동으로 관리된다는 이유로 광장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5~11동을 독립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한 주택단지로 인정해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