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A to Z]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 3단계 관리처분 ①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 현대건설 매거진H

[도시정비사업 A to Z]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 3단계 관리처분 ①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조합원들의 권리가 확실해지는 절차인 관리처분단계

본격적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통지에 앞서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조합원 분양신청이 이뤄집니다.

관리처분단계에서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단계] 관리처분단계 – ①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요약

관리처분단계는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 시설을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절차는 크게 ‘감정평가 → 조합원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통지 → 총회 의결 → 공람 및 의견 청취 후 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로 이뤄집니다. 이 중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을 산출하는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감정평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조합원 분담금’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을 기준으로 분양신청과 현금청산을 고민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조합원 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총회),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이 참여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자산을 직접 실사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한 조합원 개개인의 분담금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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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 통지 및 고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 분양신청을 토지등소유자와 지역 발간 일간 신문에 통지 및 공고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다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

사업시행자가 통지 및 공고한 분양신청 내용 기반으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분양신청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분양신청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분양신청 자격과 분양신청 방법,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이 담긴 분양신청 안내서를 바탕으로 원하는 동호수로 분양신청을 하거나 현금 청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매도청구 절차와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② –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살펴보기 콘텐츠를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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