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② - 입주권과 재산세 - 현대건설 매거진H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② – 입주권과 재산세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 중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도시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납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권과 재산세 정의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재산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건축, 재개발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은 주택의 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단, 아직은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만 부과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세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주택을 보유한 자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월에는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단, 해당 연도의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법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단계에 따라 납부방법이 달라집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토지/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각각 부가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이후 기존 건물 멸실 이후는 기존 건물 부분에 따른 세금은 없어지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매년 9월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철거 완료 이후 조합원은 철거완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철거 완료 미신고 시에는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을 포함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철거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재산세로 해당하여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됩니다.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16 ~ 9.30까지  
건축물 매년 7.16 ~ 7.31까지  
주택 제 1기분 매년 7.16 ~ 7.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개월을 7월에 일시 납부
제 2기분 매년 9.16 ~ 9.30까지 세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


주택 재산세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0.1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별장은 세율 4%


재산세 산출하는 방법

재산 세액 =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공정시장 가액 비율) * 재산세율(0.1~0.4%)
재산세율은 지방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르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활용해 계산합니다. 이때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공시가격(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택가격, 현재 대체로 주택가격의 70% 수준)
*공정시장 가액비율 (주택/건물은 60%, 토지는 70%)
*모든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전 체크해야 할 사항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주택공시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알리미사이트 바로가기 재산세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특례 세율은 2021~2023년 한시 적용

Q. 2021 재산세, 2020 대비 뭐가 달라졌을까요?
–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 인하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실제 시세가 매년 상승할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재산세 감면 폭은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Q. 재산세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지역 세정과, 모바일(위택스앱),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자 고지 및 자동이체로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하지만, 세액공제 금액을 환원할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재산세 고지서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택스 바로가기 이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납부하기>지방세 탭을 통해서 본인의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조합에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정비사업 조합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납부기한을 경과했어요. 혹시 가산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1개월은 3%의 일반가산금이 징수되며 그 이후에는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최대60개월)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에 대한 가산금은 지방세징수법 제30조와 제31조에 의거하여 부과되며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